과도한 사교육비 논란을 빚고 있는 학원비에 대해 과도하지 않다면 시장원리에 맡겨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한 보습학원이 교육청의 수강료 조정명령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학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강료가 사회통념상 지나치게 비싸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학원의 실상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학원비를 동결시킨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초·중등생을 상대로 영어와 수학을 가르치는 이 학원은 지난해 7월 수강료를 29만~69만 원 선으로 인상해 교육청에 신고했고, 교육청은 강제 조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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