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천안함 TOD 증거보전 신청 기각
입력 2010-07-01 16:30  | 수정 2010-07-01 18:01
서울행정법원은 군 인권센터가 천안함 침몰 당시 해안 초소에서 촬영한 TOD, 즉 열상감시장비에 대한 영상을 보존해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증거보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조사를 하지 않으면 그 증거를 본안소송에서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군 인권센터는 국방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거절당하자 법원에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고, 국방부가 TOD 영상을 위·변조할 가능성이 있다며 증거보전 신청도 함께 냈습니다.
증거보전 신청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않으면 본안소송에서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 받아들여집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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