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다음 달부터 룸살롱 현금영수증 의무화
입력 2010-06-27 12:05  | 수정 2010-06-27 12:53
다음 달부터 룸살롱이나 단란주점 같은 유흥업소는 3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7월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에 산후조리원과 노무사, 유흥업소 등의 업종이 추가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소주와 맥주, 막걸리 등 술도 하반기부터 출고되는 제품부터 원료가 생산된 국가나 지역을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 이성식 / mods@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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