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북한 찬양' 6·25 유족회 간부 50년 만에 무죄
입력 2010-06-25 17:45  | 수정 2010-06-25 21:21
6·25전쟁 기간 민간인 학살사건의 진상 규명을 하다 북한을 찬양한 혐의로 사형이 확정된 고 이원식 씨 등 3명이 재심을 통해 50여 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는 피학살자유족회를 결성해 북한의 활동을 찬양하거나 동조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주임 검찰의 진술 등을 볼 때, 학살당한 사람들이 이적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5·16쿠데타 이후 정부는 사회혼란을 이유로 피학살자 유족회 간부들을 예비검속 했고, 혁명재판소는 1961년 12월 특수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 씨에게 사형을, 다른 간부 2명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 김경기 / goldgame@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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