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양천서, CCTV 삭제하지 않았다"
입력 2010-06-22 18:05  | 수정 2010-06-22 20:56
서울 양천경찰서 경찰관의 고문 의혹 수사와 관련해 CCTV 녹화 자료 중 누락된 부분은 삭제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대검찰청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검찰은 또 지난 2월 26일 CCTV 화면 분석 결과 가혹 행위를 당한 피해자가 한 명 더 확인돼 피해자는 모두 6명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천경찰서 경관 다섯 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내일(23일) 오전 열릴 예정이며, 구속 여부는 오후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 서복현/sph_mk@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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