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법건축 묵인한 공무원 15명 입건
입력 2010-06-22 11:29  | 수정 2010-06-22 11:29
인천지방경찰청 수사과는 불법건축물임을 알고도 인·허가를 내 준 인천 모 구청 건축과 공무원 45살 최 모 씨 등 15명을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최 씨 등은 준공허가 대상 건축물이 설계도면과 다른 것을 알고도 감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게 하거나 민원을 무시하며 건축 허가를 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허위 감리보고서를 작성한 건축사 51살 최 모 씨 등 18명과 건축주 51살 백 모 씨 등 24명을 포함해 모두 42명을 건축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조사 결과 최 씨 등 건축사 2명은 불법 건축물 준공 허가 대가로 건축주로부터 8천 2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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