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여객시설에 모유 수유 시설 의무 설치
입력 2010-06-22 10:05  | 수정 2010-06-22 10:05
앞으로 새로 건설되는 여객시설에 모유 수유를 할 수 있는 휴게시설이 의무적으로 설치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철도역사와 도시철도역사 등 7개 여객시설에 임산부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교통 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임산부 휴게시설은 휠체어사용자와 유모차가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도록 해 임산부뿐만 아니라 영유아 동반자 등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성원 / hans@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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