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도시공원 내 취락지구에 근린생활시설 신축 가능
입력 2010-06-22 10:05  | 수정 2010-06-22 10:05
도시자연공원구역 내에 주택이 10가구 이상이면 슈퍼마켓이나 당구장 등 근린생활시설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취락지구 지정기준과 행위제한을 완화하기 위한 '도시공원과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3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도시자연공원 내 면적이 330㎡ 이하인 소규모 종교시설은 최대 660㎡까지 증축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한성원 / hans@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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