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동 성추행 60대 남성에 징역 4년
입력 2010-06-22 09:21  | 수정 2010-06-22 09:21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는 여자 어린이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60살 유 모 씨에 대해 징역 4년과 개인정보 열람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아파트에서 마주친 8살 아동들을 추행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했고,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 2004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서울 관악구 자신의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계단 등에서 만난 여자 어린이 2명을 집으로 유인한 뒤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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