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어린이집 사고, 교사·원장 책임"
입력 2010-06-01 21:02  | 수정 2010-06-01 21:02
수원지법 민사7부는 어린이집 수업 중 안전주의 의무 소홀로 화상을 입었다며 교사와 원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5살 이 모 군과 부모에게 6천 1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코팅기를 가열된 채 놓아둔 과실로 상해를 입힌 보육교사는 물론 사용자인 원장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 군의 부모도 위험한 물건을 함부로 만지지 말라는 교육을 철저히 하지 않았다"며 "손해액 산정에 10%를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군의 부모는 지난해 3월 경기도 화성시 한 어린이집에서 이 군이 코팅기 롤러에 손을 집어넣어 손가락 3개를 절단하자 사업등록자 45살 최 모 씨 등을 상대로 1억 4천 300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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