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삼성 "에버랜드 땅 돌려달라" 패소
입력 2010-06-01 14:54  | 수정 2010-06-01 14:54
이건희 삼성 회장과 삼성에버랜드가 에버랜드 내 4만 9천여 ㎡의 땅을 돌려달라며 김해 김씨 종중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에서 패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수원지법 민사7부는 지난 2월 "종중이 2006년 판결을 바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만큼 삼성의 청구는 이유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삼성은 1971년부터 종중원들로부터 경기도 용인 일대 토지를 사들이다 9만여 ㎡의 등기가 빠졌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지 못한 해당 토지는 에버랜드 부지에 포함됐습니다.
이에 종중은 이 회장과 에버랜드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은 "삼성의 취득 시효가 인정된다"고 판결했고, 종중이 2006년 다시 승소해 지난해 5월 등기가 이뤄졌습니다.
삼성의 항소로 이 사건은 서울고법 민사21부에서 심리가 진행 중입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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