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G20 정상회의 경호 문제없나] "경호체계 상시 법제화 필요"
입력 2010-06-01 12:04  | 수정 2010-06-01 12:44
【 앵커멘트 】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우리 경호체계의 현주소를 짚어보는 기획순서 마련하고 있습니다.
경호 관련 법규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최근 한시적인 특별법이 만들어져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하지만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획 두 번째 순서, 갈태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국회를 통과한 'G20 정상회의 경호안전을 위한 한시법안'은 경호안전통제단 아래 모든 기관의 경호 활동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경찰은 물론 군과 소방까지 유사시 경호에 나설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 인터뷰 : 황진하 / 국회의원(특별법안 발의)
- "국회 차원에서 단단히 법적으로 지원해줘야 하겠다, 성공적인 개최를 보장해야 하겠다…."

하지만, 시민들은 G20 정상회의 기간 집회·시위가 금지될 수 있고, 군도 투입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강력히 반대합니다.

▶ 인터뷰 : 박주민 / 변호사(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
- "국제회의가 열릴 때마다 앞으로는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입법들을 가능하게 하는 법이기 때문에…."

때문에 한시적인 특별법을 넘어 국제행사를 위한 명확하고 상시적인 법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 인터뷰 : 김두현 / 경호안전통제단 자문위원(한체대 교수)
- "반드시 법률에 따른 행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측면에서 경호 법치주의를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호 효율과 시민 불편이라는 양자 사이에서 국가의 품격도 높일 수 있는 관련 법규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갈태웅입니다. [ tukal@mk.co.kr ]


[MBN 트위터 오픈! 한발 빠른 뉴스를 트위터에서 만나세요]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