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10월부터 시행
입력 2010-06-01 10:20  | 수정 2010-06-01 10:20
보건복지부는 약값 인하를 위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를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 10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는 병원과 약국이 의약품을 구입할 때 정부가 정한 상한금액보다 싸게 구입하면 70%의 차액을 환자와 요양기관에 인센티브 형태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복지부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환자의 본인부담액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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