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재개발 빈 집터 3년간 세 부담 상한제 적용
입력 2010-06-01 09:04  | 수정 2010-06-01 09:04
재개발 사업으로 주택이 철거된 토지에 대해 최초 3년 동안 주택과 같이 세 부담 상한제가 적용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재개발 빈 집터에 부과되는 재산세 부담을 3년간 완화해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 시행령이 이달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빈 집터는 과세 대상이 주택에서 토지로 변경되면서 재산세가 급등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주택 철거를 미루면서 해당 지역이 우범화하는 문제가 있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 김정원 / kcw@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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