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제6차 환매조건부 미분양 주택 매입 개시
입력 2010-05-30 11:04  | 수정 2010-05-30 11:04
국토해양부가 주택미분양 해소 대책에 따라 대한주택보증에서 1조 원 규모의 환매조건부 미분양 주택 매입공고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매입대상은 분양보증을 받아 건설 중인 지방소재 사업장으로서 공정률 50% 이상인 미분양주택으로 다음 달 14일부터 18일까지입니다.
대한주택보증은 매입신청인의 재무상황과 분양가 할인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매입 여부를 결정하며 매입가격은 사업성과 환매가능성 등을 고려해 분양가할인율 50% 이상 수준에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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