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과대광고' 유명 슬리밍 제품 적발
입력 2010-05-17 11:31  | 수정 2010-05-17 19:59
몸에 탄력을 준다는 관리제품을 마치 의학적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 광고한 업체에 대해 3개월 광고 중단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식약청은 비오템의 '쉐이프 레이저'에 대해 3개월 광고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회사는 '유전적 요인까지 방어해주는 성분이, 지방 분해 단백질 발현을 촉진해 당분이 지방으로 바뀌는 것을 막아준다'고 광고했습니다.
식약청은 지방 연소는 인정한 기능이 아니며, 특히 단백질 발현을 촉진한다는 문구는 제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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