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8월부터 입국 외국인 지문 제공해야
입력 2010-05-17 07:41  | 수정 2010-05-17 10:07
오는 8월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17세 이상 외국인은 지문을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정부는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이 자신의 지문과 얼굴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지난 14일 공포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오는 11월 열리는 G20 정상회의의 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현재 법무부는 범법 외국인을 가려낼 수 있는 지문확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정호 / ic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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