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파트 단지 내 음주운전은 무죄"
입력 2010-05-15 15:17  | 수정 2010-05-15 15:17
음주운전을 해도 아파트 단지 안에서 했다면 무죄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아파트 단지 안에서 음주운전을 한 뒤 음주측정을 거부해 기소된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운전한 장소인 아파트단지 통행로는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했다고 하더라도 음주측정 거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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