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칠성파 두목 이강환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0-05-15 08:41  | 수정 2010-05-15 11:38
법원이 전국 최대 폭력조직인 칠성파 두목 이강환 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부산지법 영장담당 김주호 판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소명이 부족하고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툴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005년 6월부터 2007년 3월까지 8차례에 걸쳐 A씨를 협박해 1억 8천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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