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미국, 탑승금지자 2시간내 확인 의무화
입력 2010-05-06 23:39  | 수정 2010-05-07 01:56
미국은 항공사들이 항공기 탑승금지자 명단을 통보받은지 2시간 이내에 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탑승 금지자 정책을 대폭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미 국토안보부는 타임스 스퀘어 폭탄 테러 용의자가 탑승 금지자 명단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항공기에 탑승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항공사들이 탑승 금지자 명단을 통보받은지 2시간 이내에 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항공사들은 지금까지는 탑승금지 명단이 통보된 뒤 24시간안에만 확인해도 됐지만 이를 2시간으로 앞당긴 것으로, 이를 지키지 않은 항공사에 대해서는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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