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가정법원, 화해·치료 법원으로 탈바꿈
입력 2010-05-06 19:59  | 수정 2010-05-07 02:36
서울가정법원이 화해와 치료 위주의 법원으로 탈바꿈합니다.
서울가정법원은 19세 미만 소년의 범죄를 다루는 소년보호재판에 '화해권고제'를 도입해, 수감 명령 등의 보호 처분을 내리기 전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화해할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또, 정신질환을 갖고 있거나 심리적인 문제로 재범이 우려되는 소년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하는 '심리상담제도'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내일(7일) 담당 위원에 대한 위촉 행사를 열고, 본격적인 제도 도입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주영 / jaljalaram@mk.co.kr>


[MBN 트위터 오픈! 한발 빠른 뉴스를 트위터에서 만나세요]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