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복수국적 제한적 허용…원정출산은 배제
입력 2010-05-06 14:43  | 수정 2010-05-06 17:58
선천적 복수국적자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한국인은 국내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는 복수국적 허용범위 확대 등을 뼈대로 하는 국적법 개정안이 4일자로 공포돼 일부 조항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법에 따르면 이제까지는 복수국적자가 일정 기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됐지만, 개정법 공포로 이 조항은 폐지됐습니다.
다만, 원정출산으로 복수 국적을 가진 자는 현행법과 마찬가지로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만 한국 국적을 선택할 수 있어서 복수국적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유상욱 / ucool@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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