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이패드 판매목적 이외 1대 한해 반입 허용
입력 2010-05-06 10:45  | 수정 2010-05-06 12:47
국내에 반입되고 있는 아이패드가 판매 이외의 목적의 경우 개인당 한 대에 한해 반입과 사용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전파연구소의 시험결과 아이패드를 사용해도 통신망 위해나 전파 혼신 같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런 사실을 관세청에 통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개인사용 목적으로 반입 시 세관 단속에 어려움이 있고 개인이 사용 인증을 받기에는 절차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방통위는 설명했습니다.
방통위는 이밖에 3세대 이동통신 기능이 추가된 아이패드 신제품은 반드시 사용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박대일 / dipark@mk.co.kr


[MBN 트위터 오픈! 한발 빠른 뉴스를 트위터에서 만나세요]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