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동탄2지구 '유령상가' 업자 징역 1년
입력 2010-05-05 14:57  | 수정 2010-05-05 14:57
수원지법 형사5단독 장세영 판사는 영업보상을 노려 유령상가를 차리고 보상금 지급을 요구하며 점거 농성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52살 장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상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집단행동까지 서슴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장 씨는 동탄2지구 공고일 전 동탄면에 쪽방형 유령상가를 만들어 영업보상금 등을 요구하고, 경기도시공사 본사 등에 들어가 점거 농성을 벌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갈태웅 / tukal@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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