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저축은행,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본 변경
입력 2010-04-29 15:15  | 수정 2010-04-29 15:15
저축은행의 자기자본 기준이 회계상 자기자본에서 국제결제은행 기준에 따른 자기자본으로 바뀝니다.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의 자기자본 구성체계를 은행과 같게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의 합으로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저축은행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저축은행의 회계상 자기자본은 기본자본으로만 구성됐고 후순위채 등 보완자본은 배제됐습니다.


[mbn리치 전문가방송 - 순도100% 황금종목 발굴]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