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천안함 사고] 무공훈장 대상 확대 추진
입력 2010-04-29 08:15  | 수정 2010-04-29 09:21
【 앵커멘트 】
국방부가 나라를 지키다 숨진 장병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조치를 잇달아 마련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성수 기자? (네 국방부에 나와 있습니다.)

【 질문 】
먼저 국방부가 무공훈장 수여 대상 기준을 확대한다구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상훈법을 고쳐 무공훈장 수여 기준을 바꾼다는 겁니다.

상훈법은 대한민국에 공로가 뚜렷한 자에 대한 서훈을 위해 제정한 법률인데요,

국방부는 현행 무공훈장 수여 기준인 '뚜렷한 무공을 세운 자'에서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공을 세운 자'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살신성인이나 귀감이 되는 군인들이 훈장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군 인사법을 고쳐 전사자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은 추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현재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르면 전사자는 적과의 교전 또는 적의 행위로 인한 사망으로 한정했습니다.

국방부의 전공사상자 처리훈령에는 전투 또는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발생한 사망자나 적이 설치한 위험물로 인한 사망자에 해당합니다.

국방부는 천안함 사고와 같이 작전 명령에 의한 접적지역 작전활동 중 사망한 군인을 포함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국방부는 장병 사망 통보 체계를 완전히 바꾸기로 했습니다.

전사나 순직 통보를 전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통보담당관이 정복을 입고 직접 유가족을 만나게 됩니다.

헐리우드 영화에서 정복 차림의 미군이 유가족에게 직접 사망 사실을 알리는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전사 또는 사망자에 대한 보상을 비롯한 유가족 지원 문제를 도와줄 유족지원책임감 제도도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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