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에 의료계 반발
입력 2010-04-29 07:29  | 수정 2010-04-29 09:53
【 앵커멘트 】
약값 사례비를 주고받은 사람을 모두 처벌하는 '쌍벌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10월부터 시행됩니다.
의약계 풍토가 바뀔 전망인데,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보도에 오상연 기자입니다.


【 기자 】
10월부터 도입되는 리베이트 쌍벌제.

약 판매와 관련해 돈이나 향응 등을 주고받은 의료인을 2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법안입니다.

약품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리베이트 비용을 연구개발 투자로 전환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계의 저항이 벌써 거셉니다.


경만호 대한의사협회장은 긴급 담화문을 내고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하고 건강보험재정에 큰 문제를 만들게 될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의협 측은 리베이트 폐단은 의약분업부터 시작됐다며 의약분업 폐지운동을 시작한다는 방침입니다.

만일 의사들이 복제약을 거부하고 오리지널 약품 위주로 처방하면 제약업체와 정부 모두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리베이트 풍토를 근절하려는 쌍벌제 도입을 앞두고 만만치 않은 진통이 시작됐습니다.

MBN뉴스 오상연입니다.


[mbn리치 전문가방송 - 순도100% 황금종목 발굴]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