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리베이트 쌍벌죄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10-04-29 00:27  | 수정 2010-04-29 03:46
오는 11월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와 약사도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쌍벌죄 도입을 골자로 한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사나 약사가 리베이트를 받으면 1년 이하의 자격정지와 함께 징역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또 리베이트로 받은 경제적 이익은 몰수 또는 추징됩니다.
처벌받는 리베이트의 범위도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확대돼, 기부행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된 금전과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경제적 이익으로 규정됐습니다.


[mbn리치 전문가방송 - 순도100% 황금종목 발굴]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