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91번 찔러 여친 살해한 20대…항소심서 징역 23년
입력 2024-04-17 19:01  | 수정 2024-04-17 19:32
【 앵커멘트 】
결혼을 앞둔 여자친구를 무참히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흉기로 여자친구를 무려 200번 가까이 찔렀는데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매우 끔찍하고 잔인하다며 원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장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호송차에서 내린 남성이 법원으로 들어갑니다.

지난해 7월 강원 영월군의 한 아파트에서 결혼을 앞둔 여자친구를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20대 류 모 씨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여자친구를 최소 191차례 찌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범행이 매우 잔혹하다며 징역 25년을 요청했고, 올해 1월 1심 재판부는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류 씨가 극도의 스트레스 상태에서 격분해 벌어진 우발적인 범행으로 봤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이 매우 끔찍하고 잔인하며 어떤 이유로도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를 이렇게 무참히 살해한 건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류 씨가 주장한 심신미약상태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스탠딩 : 장진철 / 기자
-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6년이 늘어난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 인터뷰 : 백시우 / 피해자 지인
- "그 형량으로도 저희 아픔을 씻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동기라도 알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번 항소심에서도 뚜렷한 범행 동기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류 씨는 결혼을 앞둔 경제적 스트레스와 옆집과의 층간소음 문제 등 진술을 여러 차례 바꾸었습니다.

1심 재판 때는 "피해자로부터 '정신지체냐'라는 말을 듣고 격분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MBN뉴스 장진철입니다. [mbnstar@mbn.co.kr]

영상취재 : 정의정 기자
영상편집 : 최형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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