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오빠 계좌로 돈 받아"…공수처, '7억 뇌물' 현직 경무관 기소
입력 2024-04-16 14:53  | 수정 2024-04-16 14:58
지난해 말 영장실질심사에 나온 김 모 경무관. 사진 =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7억 원 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김 모 경무관(53)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사건은 공수처가 출범 이후 자체 인지해서 수사에 들어간 첫 사건입니다.

공수처 수사1부(김선규 부장검사)는 오늘(16일) 김 경무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과 부정청탁금지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전자금융거래법·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에 따르면 김 경무관은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지인 소개로 알게 된 의류업체 대표 A씨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오빠나 지인 계좌로 송금받는 등의 방식으로 A씨에게 7억 7,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경무관은 사업과 형사사건 등에 관해 담당 경찰을 알선해 달라는 A씨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경무관은 다른 사람의 계좌로 돈을 받은 사실을 부인했지만, 공수처는 9번에 걸친 계좌 추적을 통해 오빠 명의의 계좌가 김 경무관의 차명 계좌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김 경무관이 다른 지인 명의의 계좌 등을 이용해 자금을 세탁한 것으로도 파악했습니다.

특히 김 경무관은 A씨 명의 신용카드를 1억 원 이상 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공수처는 김 경무관에게 뇌물을 건넨 A씨와 차명 계좌를 내준 오빠, 지인도 각각 뇌물 공여와 범죄수익은닉규제법·특가법상 뇌물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해 8월과 12월 두 차례나 김 경무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뇌물죄 성립 여부가 불투명하다며 모두 기각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재판에서도 공수처와 김 경무관은 유죄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영장 기각 이후 보강 수사를 했다"며 "유죄 판단을 받을 만하다고 보고 기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 사건은 공수처가 2021년 1월 출범 이후 고소·고발 없이 자체 인지해 수사에 착수한 첫 사건이자, 공수처가 직접 기소한 네 번째 사건입니다. 나머지 세 건은 김형준 전 부장검사 '스폰서 검사' 사건, 손준성 검사장 '고발 사주' 사건, 윤 모 전 검사 고소장 위조 사건 등입니다.

[ 김한준 기자 / beremoth@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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