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민주노총 탈퇴 종용 의혹' 허영인 SPC 회장 구속
입력 2024-04-05 06:56 
사진=연합뉴스
법원 "증거인멸 우려"...SPC "방어권 보장 않아" 유감 표시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노동조합을 탈퇴하라고 강요한 혐의로 허영인(74) SPC그룹 회장이 오늘(5일)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4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허 회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 인멸 염려를 이유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이날 발부했습니다.

허 회장은 지난 2019년 7월부터 약 3년간 SPC 자회사 PB파트너즈가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 불이익을 주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21년 민주노총 파리바게뜨지회가 임금 인상 등 사회적 합의 이행을 요구하며 허 회장 자택 주변 등에서 시위를 벌이자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인 노조 와해에 나섰다는 것이 검찰 판단입니다.

검찰은 앞서 구속기소한 황재복 SPC 대표이사의 지시로 민주노총 조합원이 없는 '클린 사업장'을 만들라는 목표를 각 지역 사업장에 전달해 본격적인 노조 탈퇴 종용이 시작됐다는 내용을 황 대표 공소장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허 회장 측 변호인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임원인 황 대표가 세세한 내용을 보고한 적이 없으며, '허 회장 지시가 있었다'는 황 대표의 검찰 진술 또한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최대 20일인 구속기간 동안 그룹 차원의 개입이 있었는지 집중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SPC는 앞서 검찰이 허 회장을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두 차례 입장문을 내고 "피의자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와 방어권도 보장하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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