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사칭한 MBC 기자들 벌금형 최종 확정...주거침입은 무죄
입력 2024-04-04 11:14  | 수정 2024-04-04 11:27
MBC 상암동 사옥 /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의혹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경찰을 사칭한 MBC 취재진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동주거침입 및 공무원 자격 사칭 혐의를 받는 MBC 취재기자 A 씨, 영상기자 B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두 사람은 2021년 7월 당시 국민의힘 대선 주자였던 윤 대통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박사 논문을 지도한 C 교수의 소재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경찰을 사칭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공무원 자격 사칭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며, 주택 주변을 돌아본 것만으로는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찰과 두 사람 모두 항소했지만 2심에서 항소가 기각됐고 오늘(4일)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공동주거침입죄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연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younsu45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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