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헌재로 간 중대재해법…중소기업 "1년 이상 징역은 위헌"
입력 2024-04-01 19:00  | 수정 2024-04-01 19:42
【 앵커멘트 】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된 지 두 달이 넘었죠.
중소기업계는 형사처벌로 폐업 공포에 빠지고 있다며 적용 유예를 촉구하고 있는데요, 최후의 수단으로 헌법소원 카드까지 꺼내 들었습니다.
정설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은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됐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절규에 진정으로 응답하라!"

국회 앞에 3천500명이 결집하고,

"산재예방 잘할 테니 사장 처벌 없애달라!"

전국을 돌며법 적용 유예를 외쳤지만, 변화는 없었습니다.

결국, 법은 확대 시행됐고, 부산의 한 폐기물 처리장에서 노동자가 숨진 첫 사례를 시작으로 사망 사고는 계속됐습니다.

중소기업계는 결국 헌법재판소에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가장 문제 삼는 건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를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입니다.

▶ 인터뷰 : 정윤모 /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 "1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과도한 처벌은 반드시 위헌 결정되기를 바랍니다. 하한형을 법정형으로 정해 책임에 비례하지 않고."

이어 헌재가 771만 중소기업의 절박함을 외면하지 말라고 호소했습니다.

▶ 인터뷰 : 김재면 / 헌법소원심판 청구인
- "중소기업 해서 살기 너무 어려운데 이중삼중 처벌한다는 거는 너무 과한 거죠. 헌법소원 한다는데 비용이 들어가니까 각자 돈을 내자."

▶ 스탠딩 : 정설민 / 기자
- "이번 헌법소원 심판에는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등 모두 305명이 청구인으로 참여했습니다."

중소기업계는 다음 달 임기가 끝나는 21대 국회에 유예 법안을 처리해 달라고 다시 한 번 요청했습니다.

MBN뉴스 정설민입니다. [jasmine83@mbn.co.kr]

영상취재 : 김원 기자
영상편집 : 오광환
그래픽 : 박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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