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딸 채용청탁' 전 선관위 사무차장 기소…검찰 "깜깜이 채용"
입력 2024-03-29 13:58  | 수정 2024-03-29 14:19


송봉섭(61)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이 선관위에 딸의 부정 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김종현 부장검사)는 오늘(29일) 송 전 차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충북선관위에서 인사업무를 담당했던 전직 관리과장 한 모씨와 전직 관리담당관 박 모씨도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검찰은 지난 5일 송 전 차장과 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관련증거가 대부분 확보되어 있고 도주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된 바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송 전 차장은 지난 2018년 1월 한 씨, 박 씨와 공모해 충남 보령시청에서 근무 중이던 딸 송 모씨를 충북 단양군 선관위 경력직 공무원으로 부정 채용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송 전 차장은 선관위 내부인으로부터 충북선관위의 경력채용 진행 사실을 전해 듣고 평소 선관위 근무를 희망한 딸을 위해 딸과 연고가 없는 단양군 선관위서 경력직을 채용토록 요구했습니다.

이후 송 전 차장과 박씨는 송 씨 이름, 연락처, 원서접수 여부, 채용 예정일 등에 대해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일반에 공개되지 않고 채용이 진행된다는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실질평가 없이 송 씨에게 면접에서 만점을 부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밖에 한 씨는 박 씨와 공모해 괴산군청 공무원이던 고등학교 동창의 딸 이 모씨를 충북 괴산군 선관위 경력직 공무원으로 부정 채용되는 데 관여한 혐의도 받습니다.

한 씨는 이 씨 거주 지역인 괴산군을 경력 채용 대상 지역으로 임의로 지정하고, 역시 이 씨를 합격자로 내정해 '깜깜이 채용'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선관위 고위공무원인 피고인들이 선관위 공무원직을 세습시키고자 지방직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던 자녀 및 지인을 합격자로 내정한 채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깜깜이 채용을 진행하는 등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인사제도를 사유화"한 것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박은채 기자 icecre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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