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학창시절 괴롭혔다"…동창생에 흉기 휘두른 20대 구속 기소
입력 2024-03-29 10:00  | 수정 2024-03-29 10:13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이미지.) / 사진=연합뉴스
A씨는 "B씨가 학교 함께 다닐 때 괴롭혔다" 주장…B씨는 "A씨와 모르는 사이"

경기 부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흉기를 휘둘러 초등학교 동창생을 다치게 한 20대 A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이선녀 부장검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4시 18분쯤, 경기 부천시 오정구의 아파트 단지 내에서 2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이자 초등학교 동창 사이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학교에 함께 다닐 때 B씨에게서 괴롭힘을 당했다"며 "재차 또 괴롭힐지 몰라 흉기로 찔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학창 시절 B씨가 실제로 A씨를 괴롭힌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A씨가 망상에 빠져 범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흉기를 찌르고 도주한 남성과 모르는 사이"라고 진술했습니다.

A씨는 과거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으며, 최근에는 약을 먹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측은 "피고인에게 죄에 걸맞은 형이 선고되도록 재판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며 "앞으로도 강력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efavoriteon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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