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PX 인기 화장품 빼돌리고 상습 도박한 해병대 부사관, 정직 처분
입력 2024-03-29 09:33  | 수정 2024-03-29 09:35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이미지.) / 사진=MBN

PX 인기 화장품을 빼돌리고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해병대 부사관 A씨가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1990년대 중반 해병대 하사로 임관한 A씨는 2018년부터 수도권 부대에서 매점(PX) 관리관으로 일했습니다.

그는 2019년 3~4월쯤 PX 물품인 보습크림 10세트를 면장, 부녀회장, 어민회장 등에게 선물로 나눠줬습니다. 합치면 21만원어치였습니다.

또 성당 신부와 교회 목사에게는 홍삼 제품 7만원어치를 건넸습니다.


이는 모두 대대장인 B 중령이 내린 지시였습니다.

A씨가 나눠준 보습크림은 이른바 '달팽이 크림'으로 불린 인기 화장품이었습니다.

그는 선물로 나눠 준 화장품과 홍삼 제품 비용을 메우기 위해 부대 인근 식당 사장의 개인카드로 28만원을 PX에서 결제했습니다. 이후 공금인 부대 상품관리비로 식당에 가서 같은 돈을 결제해 갚았습니다.

그리고 A씨는 식당에서 사용한 상품관리비는 PX 관리병 격려비로 썼다며 장부를 위조했습니다.

뒤늦게 이러한 비위가 적발되며, 그가 과거 상습적으로 불법 도박을 한 사실까지 함께 드러났습니다.

A씨는 2019년 5월부터 2020년 2월까지 휴대전화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 70여차례 불법 도박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800여만원을 게임머니로 바꿔 홀짝을 맞추는 도박인 '파워볼' 등을 했습니다.

이에 해병대 군인징계위원회는 2021년 8월, 성실의무와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A씨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했습니다.

그는 허위공문서작성·행사와 상습도박 혐의로 형사 재판에 넘겨졌으며, 지난해 벌금 250만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단 업무상횡령 혐의는 선고유예로 선처받았습니다.

그러나 A씨는 과거에 받은 징계 처분에 불복해 해병대사령부에 항고했으며, 지난해 5월 기각되자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소송에서 "당시 대대장이던 B 중령의 지시를 받고 상품관리비를 사용했고 장부에 허위 내용을 썼다"며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도박도 후배의 대출금을 갚아주려고 한 것"이라며 "이미 형사처벌까지 받은 점을 고려하면 정직 1개월 징계는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당시 대대장 지시로 비위 행위를 했더라도 가혹한 징계는 아니라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인천지법 행정1-2부(소병진 부장판사)는 A씨가 해병대 모 부대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법원은 정직 1개월 징계를 취소해 달라는 A씨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비위 정도를 고려하면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다"며 "정직 1개월은 국방부 훈령인 징계양정 기준에도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대대장 지시에 따랐다는 A씨 주장은 이미 징계 당시에 참작된 것으로 보인다"며 "징계를 통해 확립할 군 기강의 가치는 A씨가 받는 불이익보다 결코 작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최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efavoriteon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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