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능 문제 이의심사, 이젠 '사교육 연관성'도 함께 본다
입력 2024-03-28 13:49  | 수정 2024-03-28 13:55
첫 모의고사 치르는 고3 수험생들 / 사진=연합뉴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오늘(28일) '수능 출제 공정성 강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교육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사교육업체 모의고사와 유사한 문항이 출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능 직전 출제진 합숙 기간에 발간된 모의고사까지 검증한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문항과 정답의 오류만을 중심적으로 진행했던 수능 문제 이의심사는 '사교육 연관성'도 들여다봅니다.

추천을 받은 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마련한 기준에 따라 선발했던 출제위원은 '상시 인력풀'에서 무작위로 선발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앞서 교육계에서는 2022년 9월 대형 입시학원 사설 모의고사에 나온 영어 지문이 두 달 뒤 치러진 2023학년도 수능 영어영역에 그대로 출제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교육부와 평가원은 출제 과정에서 수능 문항과 사교육 문항 간 유사성 검증을 강화합니다.

그동안은 유사성 검증 자료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출제진이 출제 본부에서 합숙을 시작한 뒤 발간된 사교육업체 모의고사 등이 검증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평가원이 사교육업체에 공식적으로 자료를 요청해 검증 범위를 넓히고, 향후 나올 자료에 대해서도 발간 계획을 확인해 점검할 계획입니다.

교육부는 출제 중인 수능 문항이 사교육업체 자료와 비슷할 경우 현직 교사로 구성된 '수능 출제점검위원회'를 통해 들여다본다는 방침입니다.
대학 지원 참고표 살펴보는 학생들 / 사진=연합뉴스

문항·정답 이의신청 심사 기준에 '사교육 연관성'도 추가합니다.

그동안 이의심사는 문항·정답 오류에 대해서만 이뤄졌으나, 앞으로는 사교육 문항과 지나치게 비슷한 문항 역시 현직 교사가 참여하는 '수능 평가자문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검증합니다.

실제로 2023학년도 수능 직후 평가원이 운영하는 이의신청 게시판에는 영어영역 이의신청이 349건으로 가장 많이 올라왔는데, 23번 문항에 대한 지적이 127건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평가원은 '문제·정답 오류'에 대한 이의신청이 아니므로 23번 문항은 아예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어 논란이 증폭됐습니다.

오승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영어 23번 논란'에 대해 "수능 시행을 주관하는 평가원장으로서 엄중하게 상황을 인식하고 있으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밝혔습니다.
2025학년도 수능 대비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 / 사진=연합뉴스(사진공동취재단)

교육부와 평가원은 출제 인력 관리와 출제진 선정도 체계화하기로 했습니다.

교육청과 대학 등 관계기관 협조를 받아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신규 인력을 사전 검증한 뒤 이를 '인력풀'에 상시 등록합니다.

출제위원 기준은 대학 조교수 이상의 교원, 연구기관의 연구원, 고교 근무 총 경력 5년 이상의 고교 교사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사람입니다.

사교육 업체를 통해 출제 경력을 홍보했다가 적발됐거나, 소득 관련 증빙을 통해 사교육 영리 행위가 드러난 경우 인력풀에서 배제합니다.

최종 출제위원은 이 인력풀에서 전산으로 무작위 선정할 방침입니다.

이번 수능 출제 공정성 강화방안은 올해 6월 치러질 2025학년도 수능 모의평가부터 적용됩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제도 개선을 통해 수능 출제진과 사교육업계 사이의 카르텔을 근절해 나갈 것"이라며 "변별력을 확보하면서도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킬러문항을 배제하는 '공정 수능' 원칙을 유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연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younsu45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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