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장문 열었다가 '경악'...폐기물 수십 톤 방치
입력 2024-03-28 10:19  | 수정 2024-03-28 10:22
경남도가 적발한 불법폐기물 무단 적재 / 사진=경남도 제공(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경남도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폐기물 수십 톤(t)을 불법 처리한 업체를 적발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특사경은 지난 18일 해당 업체가 도내 시단위 지역에 위치한 빈 공장에 각종 폐기물을 운반해 수십t 넘게 쌓아 놓고 있는 것을 잠복근무로 적발했습니다.

폐기물 수집·운반 허가만 있는 이 업체는 건축·철거 현장에서 나온 패널, 목재, 비닐 등을 폐기물 처리업체로 보내야 하지만 빈 공장으로 운반해 쌓아 놓고 있었습니다.

특사경은 무단으로 쌓아 놓은 폐기물은 불법 매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폐기물 처리 책임이 토지소유주나 건물주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사경은 해당 업체 대표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박혜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floshml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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