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천수 폭행·협박 피의자들 송치…공직선거법은 미적용
입력 2024-03-28 09:57  | 수정 2024-03-28 10:02
계양 거리 인사 나선 이천수(왼쪽), 인요한, 원희룡 / 사진=연합뉴스

축구 국가대표 출신 이천수 씨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남성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오늘(28일) 폭행 혐의로 60대 A 씨를, 협박 혐의로 70대 B 씨를 각각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7일 오전 7시 28분쯤 인천지하철 1호선 계양역에서 이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는 같은 날 오후 2시쯤 계양구 임학동 길가에서 드릴을 들고 이 씨에게 접근해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경찰에서 "폭행할 의도는 아니었다"고 주장했고, B 씨는 "이 씨한테 실망한 점이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당초 이 씨가 인천 계양을 국민의힘 원희룡 후보의 후원 회장으로 활동하다가 피해를 본 점을 고려해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자유 방해 혐의로 A 씨와 B 씨를 입건했습니다.

그러나 법리 검토를 거쳐 이 씨가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범죄 피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단순 폭행·협박 혐의만 적용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37조에 따르면, 선거 관련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여기서 선거 관련자는 선거인, 선거 사무원,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활동 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당선인 등입니다.

경찰은 이 씨가 원 후보의 후원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을 뿐 정식으로 등록된 선거 사무원은 아니며 계양구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아 선거인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씨의 경우 공직선거법상 선거 관련자에 해당하지 않아 A 씨와 B 씨에게 일반 폭행·협박죄를 적용했다"며 "이 씨가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혀 피의자들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습니다.

[박혜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floshml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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