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미, '北 IT외화벌이' 관여 업체 2곳·개인 4명 제재
입력 2024-03-28 07:24 
사진=한미, 북 핵·미사일 개발 자원·자금 차단 협의체 출범. 양측 수석 대표인 이준일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오른쪽)과 린 드베보이스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 대행./외교부 제공
한미가 북한 정보기술(IT) 인력의 외화벌이에 연루된 러시아 업체와 IT 인력 수입의 자금세탁에 관여한 북한인 등을 상대로 공동으로 독자 제재를 가했습니다.

오늘(28일)자 외교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한미는 북한 IT 인력의 해외 외화벌이 활동에 관여하거나 불법 자금을 조달한 기관 2개, 러시아 기업 '앨리스(Alice LLC)'와 아랍에미리트(UAE)의 '파이어니어 벤컨트 스타 리얼 에스테이트(Pioneer Bencont Star Real Estate)'와 개인 4명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외교부는 이들이 북한 국방성 산하 IT 회사인 진영정보기술개발협조회사와 연계돼 활동했다고 밝혔습니다.

진영정보기술개발협조회사는 러시아·중국·라오스 등지에 북한 IT 인력을 파견해 왔으며, 지난해 한미의 제재 대상에 오른 바 있습니다.

개인으론 압록강개발은행의 유부웅 중국 선양 대표가 새로 제재 대상에 올랐습니다.


외교부는 이 인물에 대해 "한미가 공동 추적해온 북한의 자금 관리책으로, 북한 IT 인력의 수입을 대량으로 자금세탁하는 한편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민감물자를 조달하는 등 군수공업부, 로케트공업부 등에 조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불법 금융활동으로 북한의 외화벌이를 도운 한철만 주선양 동성금강은행 대표, 정성호 주블라디보스토크 진명합영은행 대표, 오인준 주블라디보스토크 조선대성은행 대표도 제재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한국 국민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기관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합니다. 허가 없이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도 이들 대상에 독자 제재를 가해 한미가 공동 보조를 맞췄습니다.

미국의 제재 명단에 오르면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 기업은 제재 대상과의 거래가 금지됩니다.

한국 외교부는 "한미의 공동 제재 지정으로 이들과의 거래 위험성에 대해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의 주의를 환기하는 효과가 클 것"이라며 "불법 금융활동을 통한 외화벌이 조력자까지 포괄적으로 제재함으로써 북한 IT 외화벌이 활동 전반을 제약하는 효과가 한층 더 제고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브라이언 넬슨 미 재무부 테러·국제금융 담당 차관은 "오늘의 (한미) 공동 행동은 불법 활동을 위해 수익을 창출하려는 북한의 노력을 방해하려는 우리의 공약을 반영한다"며 "미국은 한국의 파트너들과 함께 국제 금융 시스템을 보호하고 북한이 불법 무기 프로그램용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계속 행동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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