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윤 대통령 "특별법 제정해 용인·수원·고양·창원 권한 확대"
입력 2024-03-26 09:20  | 수정 2024-03-26 10:34
【 앵커멘트 】
용인과 수원, 고양, 창원은 다른 기초지자체와 달리 특례시라는 간판을 달고 있죠.
이들 특례시의 자체 권한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가 특별법을 만들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신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22년 경기 용인, 수원, 고양과 경남 창원은 특례시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특례시는 인구 백만 명 이상 대도시에 광역시에 준하는 자치권한과 사회복지 혜택 등을 부여하는 자치단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4대 특례시 가운데 용인을 찾아 스물세 번째 민생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정부는 특례시들이 도시 특성에 맞게 자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23번째 민생토론회
- "과감한 권한 이양과 필요한 지원으로 행정의 품질을 높이고, 혁신적인 도시 인프라를 갖추도록 전폭 지원하겠습니다."

그동안 도지사 승인이 필요했던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이나 51층 이상의 고층 건물 건축허가, 수목원 조성계획 등을 특례시 권한으로 넘깁니다.

용인 인구 150만 명에 대비하기 위해 주거와 교통환경도 획기적으로 바뀝니다.

지난해 연말 발표한 이동 택지지구와 은퇴 세대와 젊은 직장인들이 함께 사는 주거문화복합타운을 서둘러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민자사업으로 제안된 '반도체 고속도로'를 신속히 추진하고, 국도 45호선 확장 등 교통 인프라도 확충해 나갑니다.

정부는 이밖에도 반도체 마이스터고를 설립하고, 특례시가 자체적으로 시립 박물관과 예술관을 지을 수 있는 권한도 넘기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신혜진입니다.

영상취재 : 최영구·전범수 기자
영상편집 : 이동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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