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입시비리' 조민 1심 벌금 1천만 원…"노력하는 사람들에 허탈감"
입력 2024-03-22 19:00  | 수정 2024-03-22 19:35
【 앵커멘트 】
가짜 경력을 사용해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딸 조민 씨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노력하는 대다수 사람들에게 허탈감을 준 행위"라고 지적하면서도 범행을 주도한 건 아니라며 1,000만 원의 벌금형만 내렸습니다.
홍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하면서 허위 스펙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민 씨가 1심 선고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출석합니다.

검찰은 2013년과 2014년 서울대와 부산대 의전원에 지원할 당시 7가지 허위 경력을 적어 대학들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조 씨는 이런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업무방해죄의 공소시효는 7년인 점 등을 들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입시 공정성을 저해해 국민 불신을 가져왔고, 대다수 사람들에게 허탈감과 좌절감을 줬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재판 결과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했던 것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기소를 지연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부모의 주도로 이뤄진 점을 고려해 검찰의 구형보다는 낮은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인터뷰 : 조 민 / 조 국 조국혁신당 대표 딸
- "벌금형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 "…."

▶ 스탠딩 : 홍지호 / 기자
- "정경심 전 교수와 조국 대표에 이어 입시 비리 당사자인 조 씨까지 모두 유죄 판결을 받게 됐는데, 재판이 항소심까지 이어질지도 관심입니다."

MBN뉴스 홍지호입니다. [jihohong10@mbn.co.kr]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김미현
그래픽 : 이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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