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민 '입시비리' 1심서 벌금 천만 원 선고
입력 2024-03-22 10:28  | 수정 2024-03-22 10:30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딸 조민 씨 / 사진 = 연합뉴스
재판부 "국민 불신 야기…허탈감과 좌절감 줘"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자녀 조민 씨(32)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은 오늘(22일) 오전 10시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조 씨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입시 과정 전반에 대해 국민들의 불신을 야기했다"면서 "공정한 경쟁을 위해 노력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허탈감과 좌절감을 줘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서울대 및 부산대 의전원 지원 당시 허위 기재 인식한 상태였지만, 변조 위조 등에 관여하진 않았으며 이 사실을 알지 못 하고 제출했다"면서 "수사 초기 범행을 부인했지만 지금은 모두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조 씨는 조 대표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3~2014년 서울대·부산대 의전원 입학관리과에 허위 작성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제출해 평가위원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검찰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