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퇴근하던 새신랑 치어 숨지게 한 '무면허·음주운전' 군인…징역 10년 선고
입력 2024-03-21 11:55  | 수정 2024-03-21 11:59
사고 난 오토바이 / 사진 = MBN

배달일을 하던 30대 가장을 치고 달아나 숨지게 한 육군 상병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습니다.

오늘(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1 지역 군사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병 A 씨(22)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새벽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에서 앞서가던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B 씨(31)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휴가를 나와 여자친구와 술을 마신 뒤 함께 자신의 어머니 명의로 빌린 승용차를 몰고 다니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사고를 내고도 B 씨를 바닥에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했고, 뇌사 상태에 빠진 B 씨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결국 사망했습니다.

사망한 B 씨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새신랑으로, 작은 샌드위치 가게를 운영해 왔습니다.

배달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직접 마지막 배달을 하고 퇴근하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사고를 낸 지 10시간 만에 자택에서 잠을 자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던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차량을 운행하기 전 음주운전을 만류하던 동승자의 말을 무시한 채 차량을 운행했고, 사고 직후에도 동승자가 차량을 정차할 것을 제안했음에도 현장을 이탈했다"며 "도주 과정에서 휴대전화와 겉옷까지 버리는 등 피고인의 범행이 윤리적인 측면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이 사고로 한 가정의 30대 가장이 극심한 고통 속에 치료를 받다 사망에 이르렀고, 유족들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과 슬픔은 형언하기조차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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