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청장 특별경보도 소용 없어…만취 경찰관이 시민 폭행
입력 2024-03-18 19:00  | 수정 2024-03-18 19:36
【 앵커멘트 】
서울의 한 현직 경찰관이 만취 상태로 시민을 폭행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잇따른 현직 경찰의 비위에 윤희근 경찰청장이 특별경보까지 발령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 내용은 전민석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 기자 】
서울 영등포구의 한 유흥가에 경찰관이 출동했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 소속 A 경장이 만취 상태로 시비가 붙어 다른 손님을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겁니다.

▶ 인터뷰(☎) : 술집 종업원
- "(경찰이 출동했을 때는) 다 끝난 상태였어요. 맞은 사람이 경찰에 신고는 하겠다고 한 거로 알고 있어요."

▶ 스탠딩 : 전민석 / 기자
- "출동한 경찰은 20여 분 동안 동행 조사를 받을 것을 설득했지만, A 경장이 강하게 거부하자 결국 신분만 확인하고 돌아갔습니다."

경찰은 A 경장을 직위해제하고 징계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앞서 서울 강북경찰서 소속 경찰관은 성매매를 하다 적발되고, 10대 여성과 성관계를 하고 불법 촬영까지 한 경찰관도 붙잡혔습니다.


폭행과 음주운전, 성범죄 등 현직 경찰관의 비위 사건이 잇따르자 윤희근 경찰청장은 '의무위반 근절 특별경보'를 발령했습니다.

해당 경보는 의무 위반이 발생하면 가중처벌을 하고, 관리 책임이 있는 지휘부를 엄중하게 조치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12일 서울경찰청이 시민을 폭행한 경찰관의 지휘 책임자를 대기 발령하며 첫 인사조치까지 했지만, 경찰의 기강 해이는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MBN뉴스 전민석입니다. [janmin@mbn.co.kr]

영상취재 : 이동학 기자
영상편집 : 이유진
그 래 픽 : 이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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