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통일부 승인 없이 북한소설 반입해 출판한 이사장 유죄
입력 2024-03-17 09:09  | 수정 2024-03-17 09:17
통일농협이 들여온 북한 소설 / 사진 = 남북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 제공
법원 "통일부 승인 지체되자 출판 강행"

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고 북한의 문학작품을 국내에 반입해 출판한 민간단체 이사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북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통일농협) 정익현(60) 이사장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정 이사장은 2018∼2020년 북한 당국과 계약을 체결한 뒤 세 차례에 걸쳐 북한 소설책이나 소설이 담긴 USB를 통일부 장관의 승인 없이 국내로 반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남북교류협력법은 누구든 남북 간에 물품 등을 반출·반입하려면 품목과 거래형태, 대금결제 방법 등에 대해 승인받아야 합니다.


정 이사장은 중국 업체를 중개인으로 북한 저작권사무국과 계약을 체결하고는 업체 사장으로부터 '동의보감', '동의보검', '고구려의 세 신하', '리제마' 등 소설 총 22종을 받아 국내로 들여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2020년 4월에는 이 가운데 동의보감을 출판해 권당 2만 5,000원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통일농협은 당시 출판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년간 통일부에 출판을 전제로 반입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의지가 전혀 없다는 판단 아래 우리의 일정대로 북녘 소설 13권의 출판을 진행하고자 한다"며 "민족의 화해와 교류·협력에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재판에서 정 이사장은 "중국 사업가로부터 받은 책은 중국의 물품이지 북한의 물품이 아니고, 미풍양속을 저해하거나 국가보안법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반입 승인 대상이 아니다"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승인이 지체되고 그 조건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반입승인을 받지 않은 채 출판을 강행한 점이 인정된다"며 "중국은 단순히 이동 과정에서의 경유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유죄를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승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iuoooy3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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