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항소심도 무죄 주장
입력 2024-03-05 19:46  | 수정 2024-03-05 19:56
JMS 정명석. / 사진 = MBN 뉴스 캡처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 받은 JMS 총재 정명석 씨가 항소심에서도 "피해자들을 성폭행·추행한 사실이 없고 본인을 재림예수라 자칭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대전고법은 오늘(5일) 강제추행, 무고, 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78살 정명석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 씨 측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범행 당시 녹음한 파일이 사본이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검찰은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수사 단계에서부터 신도들로 구성된 '참고인단'을 꾸려 조직적으로 허위 진술을 지시한 점 등을 고려하면 더 무거운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 씨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29살 메이플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30살 에이미와 20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외국인 여신도들이 자신을 허위로 성범죄로 고소했다며 경찰에 맞고소하는 등 무고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종교적 약자로서 범행에 취약한 다수 신도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폭력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을 순종하던 여성 신도의 심신장애 상태를 계획적으로 이용했다"며 양형 기준이 훨씬 넘는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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