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서일준 의원 "방사청, KDDX 입찰 참가 자격 재심의해야"
입력 2024-02-28 17:24  | 수정 2024-02-28 17:40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 / 사진=연합뉴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이 방위사업청(방사청)이 HD현대중공업의 한국형 차세대 구축함 사업(KDDX) 군사기밀 유출 사건과 관련해 사업 입찰 참가를 제한하지 않기로 결정하자 재심의를 촉구했습니다.

서 의원은 오늘(28일) 성명을 통해 방위사업청이 의결한 HD현대중공업의 향후 입찰 참가 자격 유지 ‘행정지도 결정에 대해 심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서 의원은 전현직 방위사업청장은 잇따라 국회에 나와 구체적인 범죄 혐의가 확인되면 추가 제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국민께 공언해 왔다. 그럼에도 유감스럽게 어제 방사청은 HD현대중공업에 대해 입찰 자격 유지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사건에 대한 재판과 수사가 진행 중이던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0년, 현대중공업은 겨우 0.056점이라는 점수 차이로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KDDX 기본설계 사업을 가로채 갔다”며 또 2020년 5월 KDDX 기본설계 입찰공고가 있기 불과 몇 달 전인 2019년 9월에 방사청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 업무 지침이 당시 현대중공업에 유리하도록 변경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결단코 방사청이 단독으로 행할 수가 없었고 정권 차원 비호가 없었다면 불가능했던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 의원은 대한민국에 방산카르텔이 관행적이고 은밀하게 존재한다는 것은 실로 부끄러운 일이다. 문재인 정권은 이들에게 판을 깔아줬다. 이제 그 ‘판을 걷어야 할 때”라며 방사청은 HD현대중공업의 임원 개입 여부가 언론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의 입찰 참가 자격에 대한 재심의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방위산업청은 어제(27일) 오후 개최된 계약심의회에서 HD현대중공업 부정당업체 제재 심의를 ‘행정지도로 의결했다. / 사진=HD현대중공업

앞서 방위청은 어제(27일) 오후 개최된 계약심의회에서 HD현대중공업 부정당업체 제재 심의를 ‘행정지도로 의결했습니다.

HD현대중공업 직원 3명은 KDDX 사업 등과 관련한 군사기밀을 몰래 취득해 회사 내부망을 통해 공유,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작년 11월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들이 빼돌린 자료들은 △KDDX(한국형 차기 구축함) 개념설계 1차 검토 자료 △장보고-III 개념설계 중간 추진 현황 △장보고-III 사업 추진 기본전략 수정안 △장보고-I 성능개량 선행연구 최종보고서 등 핵심 내용들로 국가 안보와 직결된 주요 사항들입니다.

HD현대중공업은 군사기밀 유출 사고로 방사청 입찰 때 이미 보안 감점을 받고 있습니다. 입찰참가 제한 제재를 받으면 일정 기간 해군 함정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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