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502회_미세먼지 영향과 대처요령
입력 2024-02-20 20:12  | 수정 2024-02-21 06:06
Q.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차이는?
크기에 따라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로 분류
미세먼지는 인체에 해로운 중금속 물질 함유돼
초미세먼지 크기 머리카락 지름보다 훨씬 작아

Q. 미세먼지가 몸에 미치는 영향은?
심장과 폐 관련 질환 발생시키거나 악화
여러 장기에 활성산소 공급해 세포 노화 촉진
초미세먼지는 코 점막·구강에서 걸러지지 않아

Q. 미세먼지 민감군은?
임산부·영유아·고령층 미세먼지 주의해야
심뇌혈관질환자·호흡기와 알레르기질환자 주의 필요
미세먼지로 기존 증상 악화 되므로 주의해야

Q. 미세먼지 노출 후 증상은?
폐 기능 감소하거나 악화돼 호흡곤란 발생
혈관 기능 장애로 가슴 압박·두근거림 생길 수도
가려움과 따가움 동반하는 피부 알레르기 발생

Q.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요령은?
미세먼지 심할 땐 외출 자제·실외 활동량 줄여야
외출 시 대로변·공사장 주변 등은 피해야
미세먼지 농도 높더라도 주기적으로 환기해야

Q. 마스크 착용 시 주의사항은?
입자 차단 성능에 따라 KF80·KF94로 표시돼
숫자 클수록 차단 효과 크지만 호흡 불편할 수도
마스크 착용으로 호흡 불편하다면 사용 중지해야

Q. 미세먼지 심할 때 환기 요령은?
하루 3번 30분 이상씩 자연 환기해야
대기가 침체되는 새벽이나 늦은 시간엔 환기 피해야
물 충분히 마시고 외출 후엔 깨끗이 씻어야

Q.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원인은?
엘니뇨에 따른 기온 상승·대기 정체로 미세먼지 축적
북대서양 해수면 온도 상승·한반도로 부는 북서풍 약화
겨울철 북서풍 한파 동반하지만 미세먼지 밀어내

Q.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주요 목표는?
수송·난방·사업장 자체 미세먼지 유발 요인 관리
'제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배출원 부문 관리 강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불법소각 집중 단속

Q.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
대형일 경우 2000년 이전 배출가스 기준 적용된 차량
저공해 조치 안했다면 1일 10만원 과태료 부과
지난해 10월 기준 저공해 조치 안 한 차량 약 61만대

Q. 영농 부산물 소각 주의해야?
고농도 미세먼지 시기엔 집하장에 쓰레기 배출
재활용 불가한 폐기물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
논·밭두렁 태울 경우 농사에 이로운 곤충류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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