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테슬라 차주 사망사고' 낸 대리기사...1심서 금고 1년형
입력 2024-02-15 15:45  | 수정 2024-02-15 16:07
서울서부지법 / 사진=연합뉴스
차량 결함 주장했지만 기각
"가속 페달, 제동 페달로 오해해 사고"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송경호 부장판사는 오늘(15일) 테슬라 차량의 가속페달을 잘못 밟아 조수석의 차주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대리기사 최 모(63) 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는 2020년 12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테슬라 모델X 롱레인지 차량을 몰던 중 주차장 벽을 들이받아 조수석에 타고 있던 차주인 대형 로펌 변호사 윤모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최 씨는 차량에 결함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금고는 수형자를 교도소에 가두는 형벌이지만 징역과 달리 노역이 강제되지는 않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속페달을 오조작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대한 결과를 유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직전 가속페달의 변이량이 100%에 이르고 사고 당시 차의 제동등이 점등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최 씨가 제동 페달을 밟지 않은 것으로 봤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사고 차량의 제동장치 결함 여부를 검사한 결과 제동 불능을 유발할 만한 특이점이 확인되지 않은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유족에게서 용서받지 못했다면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윤도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oloopp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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